
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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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법령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 영역에 따라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그 외의 단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구성원 수가 적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더라도 오프라인 사무소는 1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등록도 보다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도 사무소의 개수ㆍ소재지와 무관히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단체 모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