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인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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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하여 신병확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