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