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추미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