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