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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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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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