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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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