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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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