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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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