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4.1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강유정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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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안이유▒주요내용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함.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특히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임.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임. 그러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