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으로 시정명령 처분대상을 한정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5회)을 신설함(안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경우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항을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으로 시정명령 처분대상을 한정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상한(5회)을 신설함(안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로서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감경 비율은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