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위성곤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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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