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원택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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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