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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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역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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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