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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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불법증차된 것인지 모르고 번호판을 양수한 자가 감차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양수 시 위반사실을 알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감차처분ㆍ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수인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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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