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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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