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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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