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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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