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유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신영대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병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