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