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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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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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