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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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조국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민형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병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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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본래 목적과 달리 도시의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원주민은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있음.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침. 2008년 길음뉴타운의 경우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음. 이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시행사업자에게 적극적 유인을 주고자, 재정착률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재정착률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게 하려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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