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원택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을호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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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