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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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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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