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추미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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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초임 간부로서 급여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ㆍ적응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국가는 가입자가 입금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초임 간부로서 급여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