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병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