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2023.7.11.)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