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3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욱인요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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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