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제작ㆍ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ㆍ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