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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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율주행자동차 제작ㆍ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ㆍ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자율주행자동차 제작ㆍ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ㆍ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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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