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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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