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민형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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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