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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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