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민형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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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