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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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