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08.2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