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8.2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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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