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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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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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