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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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