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5.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상욱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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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