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추경호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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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