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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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