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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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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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