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일부 정당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정당은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법은 미신고 계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적발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이 되더라도 미신고된 정치자금 계좌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일부 정당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 해당 정당은 경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치자금 계좌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정치자금 사용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