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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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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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