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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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