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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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8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63명
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로 하되,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바. 특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나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이 심각한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가. 이 법은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특별점검 대상 공직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 실시)로 하되,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특별점검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특별점검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점검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특별점검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특별점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제1항). 바. 특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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