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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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5. 3. 1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6% 이상을 차지하여,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2025. 3. 1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6% 이상을 차지하여,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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