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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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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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