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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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3.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처리하는 핵심적인 집행 공무원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개별 노동관계 법률에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절차 등이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감독 절차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제정법인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관계법령 간 중복·혼선을 방지하고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제1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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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