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