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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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극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한 애국정신의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가 사용돼 상징성이 훼손되고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태극기는 호국·보훈 행사 등에 사용됨으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함. 미국은 2024년 7월 법령을 제정해 연방기관이 사용하는 성조기를 미국 내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원재료도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미 국방부는 2014년 이후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해 운용해오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국내에서 생산한 국기를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과 존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